도메인 등록비 납부 독촉 사기성 유인물 주의

2006-12-20

안녕하세요. 누리호스팅 입니다. 
하기 내용을 함께 공지하오니 도메인 관련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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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 도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내용

최근 도메인 등록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메인을 삭제하겠다는 사기성 유인물이 
팩스/우편물로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. 
(예시 : CRS(central registration service)로부터 발송되는 유인물 붙임 참조)

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자는 kr도메인의 경우 반드시 자신이 이용하는 
도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납부여야 합니다. 
또한 납부 후에는 반드시 "도메인이름검색서비스(http://whois.nida.or.kr)"에 
접속하셔서 자신이 납부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"사용 종료일"이 연장되었는지 
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

만약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 등록대행자를 잊으신 경우, 
"도메인이름검색서비스(http://whois.nida.or.kr)"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

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메인을 등록한 등록대행자에 문의하시거나 
온라인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