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-11-22
안녕하세요! 누리호스팅 입니다. 최근 만연하는 스팸메일로 인해 관련 당국의 조사 및 법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. 이에 맞춰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에서 안내하는 스팸메일 발송 고객사에 대한 관련 법률을 안내해 드립니다. 또한 누리호스팅의 서버호스팅 상품 또는 코로케이션 및 서버위탁 서비스를 이용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실 경우 고객사 공지없이 서비스 중지 및 강력한 법적 제재가 되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[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]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(IP/DOMAIN)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spamcop.or.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