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호스팅 3/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10월 10일

2004-10-01

안녕하세요. 고객님 누리호스팅 입니다.

※ 누리호스팅 3/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/마감 일정 : 2004년 10월10일

이에 따라 누리호스팅에서는 7월 1일~9월 30일 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신청을 
10월10일에 마감합니다. 

2004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결제 및 입금하신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
받아보실 업체는 오는 10월10일 이전에 저희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에서 
"전자세금계산서" 메뉴를 보시면 그동안 발행된 계산서가 있습니다. 

만약 계산서 상태가 "미승인"으로 되어있다면 반드시 "승인" 후 인쇄를
하신 후 매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승인된 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현재 인쇄하여 보관중인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.

웹상에서 인쇄하신 계산서는 금융결제원이 인증하는 원본 효력을 가진 
세금계산서입니다. 

만약 입금은 하셨으나 발급된 금액에 이상이 있거나 업체 정보 변경이 필요하신
경우 account@nurihosting.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전화 02-6267-8960(내선 202)
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시기를 넘기실 경우 세금계산서 추가발행이 안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3/4분기 사이에 청구 발행된 외상 매출 금액의 미납이 있으신 분은 결제를
부탁드리겠습니다.

언제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누리호스팅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