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월 이용대금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통합 발행 공지

2002-11-13

안녕하세요. 고객님!!
누리호스팅 입니다.

이번 2002년 11월 20일 부터 이메일로 발송되는 "이용대금 명세서"에 "발행된 세금계산서 확인"
메뉴가 신설됩니다.

이는 그동안 타사의 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있었던 복잡한 승인과정을 간소
화 하여 한번 로긴으로 계산서 발행 확인 및 저장, 인쇄가 가능합니다.

이 사항은 계산서 발행을 희망하는 전 사업자 고객님께 해당됩니다.
고객님 중 반드시 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금담당 메일인

account@nurihosting.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누리호스팅에서 보내드리는 온라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법적 효력
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합니다.

또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동법령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발급내용이 서버에 자동 저장되므로 위
조,변조,기타 편집의 모든책임은 이용자의 그 해당 업체에 있슴을 알려드립니다.(우편 발행과 동
일 합니다.)

※ 이용대금 명세서 : 해당월 요금 납일 5일전에 발행됩니다. 당월 납입 안내와 미납 이용료 안
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※ 세금계산서 : 요금 납일 5일전에 발행되며 상태는 "청구" 입니다.

※ 해당 사항 : 월 이용 요금(초기 설치 비용은 관리자가 발행), 사업자 등록 고객

※ 개인에서 사업자로 변경 등록 :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